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르면 내일(23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 원 이하의 음식물과 15만 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오늘(22일) 회의에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항시 30만 원으로 올리는 안건도 올라왔으나 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