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하고 함께 살고 있는 동성(同性) 동반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33살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동성인 34살 김 모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자신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습니다.
공단은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소 씨를 피부양자로 등록해줬습니다.
하지만 그해 10월 이들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공단은 갑자기 "착오 처리"였다며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소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건강보험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소 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며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며 공단의 보험료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행 헌법과 민법 등에 따라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대우에 해당한다"며 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공단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성 혼인 자체에 대해선 별도로 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일부나마 인정한 최초의 판단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 : 이현영, 영상편집 : 김진원,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