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동물자유연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과 인천 송도에서 일어난 2건의 동물 학대 사건을 공개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는 12세 초등학생 두 명이 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드나든 적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 새끼 고양이를 번갈아 가며 발로 차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즐기듯 깔고 앉았다 일어나길 반복하다가 딱밤으로 이마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연을 제보한 학부모 A 씨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날, 집에 들어서니 처음 보는 두 학생이 있었다"며 "방에는 집을 나서기 전까지 건강했던 반려묘가 혀를 내밀고 축 늘어져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교에도 알려져 생활교육위원회가 열려 징계가 내려졌지만 두 학생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송도에서는 9세 아동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친구의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등생 자녀의 학부모인 제보자 B 씨에 따르면 평소와 같이 두 아이가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반려견 '이브'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참을 찾던 중 아이의 친구는 "화단에 (이브가) 있다"라고 말했고, 황급히 나가보니 1층 화단에 이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고통을 신음하던 이브는 B 씨가 안아 드는 순간 숨을 멎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자신이 베란다 밖으로 이브를 던졌다고 실토했는데, 정작 던진 이유를 묻자 "모른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송도에서 벌어진 사건은 가해 학생이 만 10세 이하이기에 형법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수사가 종결됐다"며 "피해 가족은 민사 소송을 준비해 가해 학생 측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전에서 벌어진 사건은 A 씨가 가해 학생 측 부모에게서 사과받아 고발을 취하했다"며 "가해 학생들이 벌인 끔찍한 범죄를 안일하게 처리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한국 사회는 청소년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별다른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두 사건을 통해 어린 학생들 동물 학대 범죄 행위가 심각한 수준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현행법상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어 판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촉법소년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을뿐더러 담당할 기구마저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지난달 17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권고 형량 범위, 형의 감경·가중에 미치는 요소(양형인자) 설정, 집행유예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해 오는 11월 양형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진=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