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혐의로 남편이 체포됐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질러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 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술을 마시고 귀가한 A 씨의 가정폭력을 우려한 아내 B 씨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소리치며 심하게 욕설하고선 현관문 하단에 설치된 우유 투입구의 문을 열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문 내부가 그을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후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불을 붙인 이유에 대해 "현관문을 열도록 B 씨를 겁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했는데요.
그의 휴대전화에 따르면 A 씨는 불을 붙이기 전후 아내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아파트 건물 자체에 불이 붙을 가능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