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도심 공공 건설현장의 모습
정부가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배점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배점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집니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습니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은 삭제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고 예방 노력에 따라 감점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합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