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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계약의 선금 지급 한도를 계약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원자재비가 오른데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려는 조치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쯤 국무회의에 오를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