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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 4개월 전 유럽은 금지한 모기향 성분, 올여름 우리는 어떻게?

환경부, 모기향 원료 인체 유해성 여부 조사

유럽서 금지된 모기향·매트 국내도 재검증
라이터로 불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과 일부 전자 훈증 매트, 여름철 가정 내에서 많이 쓰는 모기 퇴치법이죠. 

그런데 이 제품들 속 살충 원료 물질인 '알레트린(Allethrin)'에 대해 환경부가 인체 위해성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데?

국내에서 판매되는 코일형 모기향의 경우는 예외 없이 모든 제품들이 이번에 문제가 된 알레트린이란 원료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 훈증 매트 가운데는 에프킬라 매트란 제품에 알레트린이 쓰인다고 환경부는 밝혔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스프레이 제품에도 대부분 알레트린이 쓰이지만 국내 스프레이에는 쓰이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우리 환경부가 모기향 재검증에 나선 데에는 넉 달 전 유럽연합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연합 소속 유럽 화학물질청(ECHA)이 알레트린에 대해 사용 금지 결정을 내린 겁니다. ECHA는 모기향을 피울 때 연기로 배출된 알레트린이 햇빛과 만나 광분해산물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피부에 닿으면 DNA나 염색체 손상을 유발하는 이른바 유전독성 가능성이 사용 금지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그런데 ECHA 결정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머리를 갸우뚱하는 표정입니다. 알레트린은 1949년 일본의 스미토모 화학이라는 대표적인 살생물질 화학업체에서 개발해 세계적으로 널리 쓰여왔던 물질입니다. 무려 70년 넘게 별 탈 없이 사용되어 온 물질인데 갑자기 이례적인 결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용 금지 결정에 이르려면 독성에 대해 동물실험, 세포 실험 등 여러 연구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알레트린의 경우 미생물 실험 같은 일부 제한적인 데이터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이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관심은 알레트린의 안전성 여부보다 이 같은 결정의 뒷배경에 쏠렸는데요.

관련업계에선 알레트린 개발자인 일본 스미토모 화학의 전략적 소행이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유럽에선 살충제 원료와 같은 살생물질의 경우 BPR이란 제도에 따라 사용승인을 내줄 때 10년 혹은 15년의 유효기간을 정해줍니다. 한번 승인 내줬다고 무한히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스미토모의 알레트린 물질의 경우 2006년 재승인 시점이 도래했는데, 이때부터 무려 17년이 흐른 올해 3월에서야 사용 불승인으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당시 누군가가 알레트린 광분해 산물의 인체 유해성이 담김 연구 논문을 제출했는데, 스미토모는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끝내 내지 못했고 결국 사용 불승인 성적표를 받아야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문제의 연구 논문을 제출한 게 스미토모 업체 측인 걸로 관련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모기 살충 물질 개발 분야에서 전 세계 가장 앞서가는 기업이 스미토모입니다. 실제로 스미토모는 알레트린의 대체 물질인 메토플루트린이란 물질을 개발해 이미 상용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알레트린의 경우 특허권 만료 이후 중국 등 다수 업체가 뛰어들어 생산 중이라 수익성이 하락한 상황이고요.

결국 자신만의 대체 물질을 만들어낸 스미토모가 레드오션으로 변질된 알레트린 시장을 포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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