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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다음 주 추가 규제 혁신안 발표

돼지고기 · 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다음 주 추가 규제 혁신안 발표
▲ 비상경제차관회의 주재하는 방기선 1차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 5천 톤과 고등어 1만 톤에 할당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 중입니다.

생강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을 증량하고 소고기는 할인행사와 판매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경제 규제 혁신 방안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참여와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시급한 투자가 요구되는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기업 애로를 적극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화학물질 분야는 국민 안전은 지키되 기업 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 기술 인력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학물질 보관 과정에서 필요한 환기설비 설치 의무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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