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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30대 남성이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협박을 해 구속됐습니다.
어제(11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협박)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자정 광주 한 주점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 씨에게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주먹으로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그는 B 씨에게 "나를 감방으로 보낸 죄, 벌을 받아야겠다", "나 감방에 다시 갈란다", "너도 감방에 가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전송해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2개월 전 만기 출소한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B 씨를 성폭행하고 감금,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누범 기간 중 A 씨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