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오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A 씨는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 B 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A 씨는 같은 해 1월 B 씨가 회사 동료 C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숙소에 도착한 뒤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침대에 눕히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사부에 있었던 A 씨는 B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협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다.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재판과 별도로 2017년 1월 벌어진 성폭행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B 씨에게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C 씨는 2019년 9월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