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 씨에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남 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에 가입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남 씨는 "잘못된 행동으로 고통 속 힘든 시간을 보내는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남 씨는 SNS를 통해 여러 피해자를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남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