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 금요일 13일부터는 버스나 지하철,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을 사흘 앞두고 구청 공무원들이 안내 활동에 나섰습니다.
[구청 공무원 :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주시고, (마스크를) 턱에 쓰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13일 0시부터 대중교통과 종교시설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안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 달간의 계도기간이 12일로 끝나고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겁니다.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이 달라지는데, 거리두기 1단계에서 클럽 같은 유흥시설은 물론 예식장과 장례식장·PC방·학원이나 일정 규모 이상 식당·카페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와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등도 단속 대상입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스스로 마스크를 쓰고 벗기 어려운 경우, 호흡기 질환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에게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단속 공무원이 먼저 마스크를 쓰라고 요구한 뒤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2본부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국민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이기백/식당 업주 : (마스크를) 화장실 갈 때 벗고 나오는 분도 있고 담배 피우러 나간다고 또 벗고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필요한 조치라고 보죠.]
지자체별로 세부 단속 지침을 준비 중인 가운데 경찰은 단속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김민철, 영상편집 : 황지영, 화면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