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사고팔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부동산 법인들이 최근 수도권 남부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특별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등에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연초부터 부동산 법인들의 주택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민 : 집을 알아보는데, 집이 정말 다 법인 소유였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공인중개소들도 법인 소유 주택부터 권합니다.
['법인주택 거래' 공인중개사 : 법인으로 하면 다 수리해준다고 보셔야죠. 싱크대, 장판, 화장실 다 뜯어고친다고 보면 되죠.]
경기 남부 등 올 들어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인 일부 비규제 지역에서는 부동산 법인의 주택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대부분 아파트값이 6억 원 미만이어서 자금추적을 피하고, 세금 혜택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부동산 법인은 물론 미성년자, 외지인의 거래를 특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인은 앞으로 지역과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남영우/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 비규제 지역에서의 투기적인 행태 또는 편법적인 행위 등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국토부는 또 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비규제 지역 청약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조치로 수도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규제 지역의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