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팀 임찬종 기자하고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임 기자, 그때 해경청장이 했던 일은 뭐 다 드러나 있는 거였는데 같은 일을 놓고 검찰이 사건 직후에 조사할 때는 재판에 안 넘겼다가 이번에 다시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한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죠?
<기자>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당시에도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구조정장에 대한 2심 판결문입니다.
![법원 판결문](http://img.sbs.co.kr/newimg/news/20191228/201388042_1280.jpg)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 구조정장 휴대전화로 연락을 취하고 서해 해양경찰청 상황실에서도 여러 차례 보고를 요구해서 구조를 어렵게 하는 등, 해경지휘부도 승객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는데 결국 검찰의 당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법원이 보기에도 해경지휘부의 책임이 분명히 인정됐던 것입니다.
<앵커>
법원 얘기는 결국 수사한 기록 보니까 검찰도 해경 지휘부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왜 재판에 안 넘겼냐. 약간 이렇게 따지는 의미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그때 사건을 좀 축소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당연히 그런 의혹이 그 이후부터 제기됐고 그래서 세월호 특별조사단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2014~2015년 이때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을 취재해보니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대해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에 있던 일부 검찰 간부들이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꼈고, 현장 책임자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꼭 그 부분은 또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기자>
그 부분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에서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당시 해경지휘부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후 말씀하신 대로 2014년 수사 담당자들을 상대로 해경 지휘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는지를 수사한다는 게 특별조사단의 계획입니다.
<앵커>
검찰이 누구를 재판에 넘기는 것보다 수사해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도 이제 안 넘기는 게 더 큰 권력이다, 이런 지적을 그동안 받아왔는데 이 부분까지 내부 반성을 하고 고치나. 이 부분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오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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