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가 인터넷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된 불법명의거래 건수는 1만 2천558건이었고, 이에 대한 삭제 등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천2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상 명의거래는 불법임에도 SNS 등에서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명의거래로 만들어진 대포폰·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성매매 등 각종 강력범죄에 사용돼 범죄 단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 의원은 "정부 당국은 불법명의거래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처벌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픽사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