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상'은 적과 교전 같은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을, '공상'은 공무나 국가 수호, 안보 같은 직무 수행 중 다친 것을 가리킵니다.
최근에 보훈처가 전상으로 인정할 법령 조항이 없다며 공상으로 판정하자 하 중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