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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년 만에 벗는 굴레…낙태죄 헌법불합치 후 남은 과제

<앵커>

어제(11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는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될 내년 말 이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거냐, 또 건강보험을 적용할 거냐 등을 두고 치열한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결정에 따라 낙태죄 효력은 앞으로 1년 8개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유효합니다.

역으로 당분간은 낙태죄가 유효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부터 낙태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낙태죄로 수사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의 경우 당분간 검찰 수사와 기소가 보류되고, 하급심 법원은 선고를 미루면서 법 개정 상황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느냐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12주, 호주는 20주, 영국은 24주입니다.

의료계에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임신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수술이 불가능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의학적인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도 예상됩니다.

낙태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줘야 한다는 의견과, 정부가 낙태 수술까지 건보를 적용하면 수술을 조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수술이 늘 거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충훈/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 : 약물 복용 때문에 수술을 하려고 하시는 분에게도 약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피임 교육, 성교육 이런 거 교육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불법 낙태를 할 경우 남성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지에 대해서도 국회 입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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