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은 오늘(11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 57살 B 씨에게 폭언을 하고, 골프채로 어깨·배 등을 수차례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A 씨는 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 딸아이가 친구에게 떠밀려 쇄골이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는데도, 어린이집 측에서 가해 어린이를 다른 반으로 옮기거나 퇴원시키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http://img.sbs.co.kr/newimg/news/20190111/201270453_1280.jpg)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 뿐만 아니라 급성 스트레스, 불안 등 중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어린 자녀가 다친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권한이 없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대며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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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