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시민 상대로 군 병력과 탱크 투입하고 민주주의 핵심 역할 하는 국회와 언론을 통제하려는 이런 내용들이 내란 예비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찬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검토 문건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라는 주장이 줄곧 제기돼 왔습니다.
[하태훈/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제, 국회 토론회) : 이것은 분명히 실질적 위험성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범죄의 결의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법조계와 학계에서 거론되는 범죄 혐의는 내란 예비 또는 음모죄입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으키는 폭동인데,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는 건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과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세부 계획에 담긴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계엄군 투입 방안과 기존 관례를 따르지 않은 계엄사령부 체제안은 국헌 문란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 (위수령, 경비계엄, 비상계엄으로) 상황별 대응 요령과 각 군의, 그리고 각 부대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흔적이 나왔으니 이제는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불참시키는 안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건 내용대로 실행하기 위한 확정적 합의가 있었는지가 내란 예비 음모가 있었는지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정부는 상황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보고, 군과 민간 검찰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