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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한 르노삼성…법원 "4천만 원 배상"

성희롱 피해자 부당인사한 르노삼성…법원 "4천만 원 배상"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 조처를 한 르노삼성자동차가 당사자들에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원 박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총 4천만 원을 박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는 불법 행위라고 회사 책임을 강조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데 따른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사측의 배상액을 1천만 원만 인정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배상액이 3천만 원 더 늘어난 4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1년여간 성희롱을 당한 박 씨는 2013년 6월 해당 직장 상사와 더불어 회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회사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회사는 박 씨가 재판에 필요한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는 이유 등으로 견책 처분을 내렸다가 이후 아예 직무를 정지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박 씨는 회사의 이런 조치가 불법 행위라며 재판 중인 법원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만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불법 행위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는 직장 상사가 항소를 포기해 회사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습니다.

2심은 회사에도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의 성희롱 피해에는 회사 책임도 있으며 박 씨를 부당 발령한 책임도 있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반면 박 씨에게 내린 견책 및 대기 발령 처분은 부당한 징계 내지 인사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 씨에 대해 내린 회사의 인사 조처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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