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을 변호했던 유영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습니다. 새롭게 제기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혐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오전 9시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정식 선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날 유 변호사가 다시 선임된 겁니다.
헌재 탄핵심판과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유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되자 재판부에 항의하며 사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또한 재판과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과 검찰수사는 물론 국선변호인 접견까지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던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건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에는 적극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기존 국정농단 사건은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지만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은 개인비리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앞서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2부에 배당한 상태입니다.
그 동안 구치소에서 두문불출했던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