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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기합주다 의식불명 빠뜨린 핸드볼 코치, 2심서 형량 늘어

자신이 가르치던 고교 선수들에게 기합을 주다가 한 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핸드볼부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교 핸드볼부 코치 최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최씨는 올해 2월 25일 오전 10시쯤 서울의 한 고교 체육관에서 핸드볼 선수 6명의 머리와 배 등을 발로 걷어차는 등 심하게 폭행하고 이중 17살 A군을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A군에 대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제대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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