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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어린이 놀이용 '핑거페인트'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 초과 검출
어린이 놀이용으로 사용되는 핑거페인트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산도나 미생물 기준도 충족하지 못해 어린이들의 피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핑거페인트는 손에 묻혀 도화지나 벽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진 물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 용도로 판매되는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방부제로 사용된 해당 물질들이 안전기준을 최대 6배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과 알레르기, 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20개 가운데 1개 제품에서는 다른 방부제 성분인 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이 기준치의 34.8배가 넘는 것으로 검출됐습니다.

이 물질에 노출되면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과 심한 눈 자극,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핑거페인트를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신고하고 판매해야 하지만 이렇게 신고하지 않은 제품도 20개 가운데 12개에 이르렀습니다.

20개 가운데 2개 제품은 안전확인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등에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뒤 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미인증 2개 불법 제품을 고발 조치하고 핑거페인트 제품안전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사진=소비자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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