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맞다"
법원 "기아차, 상여금·중식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법원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이자 총 4천여억 인정"
법원 "기아차, 당기순이익 거뒀고 경영상태 나쁘지 않아"
법원 "기아차, 추가 인정금액 연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법원 "기아차 노조 청구, 신의칙 위반된다고 할 수 없어"
법원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중대 위협 주장 부적절"
법원 "기아차 신의칙 위반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