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노사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공혁신 방법으로 성과연봉제의 완전 폐지가 옳으냐'는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의 질문에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라면 성과연봉제는 유효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성과연봉제는 그간 많은 갈등을 낳았다"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법원에 의해 무효 선언된 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공기업 혁신, 공공분야의 혁신이라는 건 결코 중단하거나 약화할 수 없는 숙제"라며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혁신이라는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