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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삼겹살 셋트…'김영란법' 이후 달리진 선물

<앵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이죠.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선물세트들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5만 원 이하에 맞춰서 만들고 있다는데, 심영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와인과 양주, 전통주 일색이던 주류 선물 코너에 맥주가 등장했습니다.

인기 있는 수입 맥주를 와인처럼 포장해 선물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삼겹살과 목살로 구성된 돼지고기 세트도 설 선물로 처음 나왔습니다.

고객의 예산에 맞춰 원하는 부위와 중량을 포장해주는 한우 미니선물세트도 있습니다.

김영란법 취지에 맞게 대부분 5만 원 미만입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인 이하인 점을 고려해 참치나 햄, 식용유 등을 소량 포장한 선물도 인깁니다.

[이민우/대형마트 영업팀장 : 1인·2인 가구가 늘고 간소하게 선물 주고받는 문화가 정착하면서 5만 원 미만대 한우불고기·민어 굴비 세트 등이 새롭게 준비됐습니다.]

불황 탓에 얇아진 지갑 사정과 김영란법의 도입, 1인·2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 변화가 이번 설 선물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손정규/서울 중랑구 : (전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래서 선물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5만 원 미만 짜리 해서 선물세트·굴비 같은 경우에도 선물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 달 전 시작된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서 '5만 원 미만' 선물 매출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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