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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묶어두고, 소변 실수에 폭언…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장애아 묶어두고, 소변 실수에 폭언…어린이집 교사 징역형
장애가 있는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 28일 대구 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자폐아동(5·여)이 소변 실수를 하자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도 가만히 두느냐. 너 나이가 몇인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쉬를 싸냐"며 폭언을 했습니다.

그는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또 다른 자폐아동(6·여)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식사 지도용 의자에 앉혀 아이가 풀 수 없도록 벨트를 뒤집어 채운 뒤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묶어뒀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피해자만 7명이었습니다.

상습적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폭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돌보던 시각 장애 아동을 계단 중간에 방치한 채 자리를 이탈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료 어린이집 교사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염 판사는 "아동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업무상과실로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학대행위나 상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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