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허가 없이 대기업의 사외이사직을 맡아 온 거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 장관과 검찰 총장 출신까지 포함돼 있는데, 문제가 불거지자 법 규정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던 걸까요?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성호 변호사, 총수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CJ 그룹의 사외이사입니다.
법무부 장관 출신 이귀남 변호사는 기아자동차, 검찰총장을 지낸 송광수 변호사는 삼성전자, 김준규 전 검찰총장도 NH 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습니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과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등을 비롯해 모두 10여 명이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며 겸직 허가를 규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허가를 받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긴 겁니다.
[김한규/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외이사를 하는 경우 변호사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의 사외이사 관행에 변호사 단체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변호사회 측은 평생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온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대기업의 사외이사 자리를 맡으면서 허가 규정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해명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법을 위반한 사외이사들은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홍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