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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국정원법 조항 위헌심판 신청"

지난 대선 전후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필명으로 문재인 당시 후보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 A 씨가 첫 재판에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 때문에 기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정보원법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이 문제 삼은 법은 국정원법 9조 2항 4호와 처벌규정인 18조 1항으로, 국정원 직원의 특정 정당·특정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좌익효수'는 지난 2011∼2012년 호남과 야당을 비하하는 악성 인터넷 게시물·댓글을 3천 건 넘게 남겼으며 검찰은 이 중 문재인 당시 후보와 여성 인터넷 방송인 가족에 대한 부분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 측은 비공개재판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 씨의 신분 노출을 우려해 피고인석에 차폐막을 설치해 시야를 막고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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