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암 판정을 받자 지적 장애가 있는 처남댁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시매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처남댁 B(42)씨를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또 2013년 9월 장애인이자 B씨의 남편인 처남 C(52)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B씨는 한 장애인 시설에서 같은 장애를 앓는 C씨를 만난 뒤 2004년 남편의 누나 부부가 사는 강화도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며 "피해자가 사실상 보호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며 느꼈을 공포와 고통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10년 넘게 부양한 점,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