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단말기 값을 36개월 할부로 내긴 내는데, 대신 월 요금에서 그 만큼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짜라는 설명입니다. 일견 그럴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통신사에 2년 약정하면 매달 요금의 20-25% 가까이를 할인해 주는 것은 대부분의 가입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쉽게 말해 흔히 67요금제라고 하면 원래 6만 7천원을 내는 것이지만 2년 약정을 하면 실제로는 5만 1천원을 내는 겁니다. 79요금제라면 7만 9천원이 아니고 6만 1천원을 내는 것이죠. 텔레마케팅은 이렇게 2년 약정을 하면 원래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을 마치 단말기 값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단말기값을 36개월 할부로 모두 내고 사는 겁니다. 일반 대리점에서 공시보조금과 2년 약정 요금할인을 받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전혀 공짜폰이 아닙니다. 텔레마케터에게 이런 점을 꼼꼼히 따져 물었더니 반응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요금할인을 마치 보조금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하는 이런 판매방식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위반입니다. 사실 이렇게 요금할인을 단말기 값 할인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은 단말기 유통법 이전에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없어졌다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다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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