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비난 여론에 떠밀려서 사과했을 뿐,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기 탑승교 복귀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하면서, 조 씨가 공적인 운송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사과하긴 했지만, 진지하게 자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자신의 지시는 정당했으며, 사건의 발단은 제대로 서비스하지 않은 승무원과 이 과정에서 매뉴얼을 찾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에게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단 겁니다.
조 씨는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도 승무원을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항로 변경의 최종 판단은 기장이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에서 조 씨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박 사무장과 승무원 김 모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술 도중 흐느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와 국토부 김 모 감독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