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유아가 주정차 차량 사이로 길을 건너다 주행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 사고처럼 키가 작은 아이들이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기 쉽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큰 '스쿨존'에서 주차단속을 특별히 강화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전국 스쿨존 가운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큰 492곳을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점검반을 편성, 주 1회 이상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국은 운전자와 인근 주민이 특별관리구역 지정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도로에 특별한 표시를 하고, 단속 전 다양한 홍보도 벌이기로 했다.
안행부는 경찰·지자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관리구역 운영방안을 확정 짓고 다음 달 말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각 시도에 지정된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 수는 서울이 81곳으로 가장 많고 전북(56곳), 부산(54곳), 경북(53곳), 경기(44곳), 충남(40곳) 등도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편이다.
제주(9곳), 전남(5곳), 경남(2곳)에 지정된 특별관리구역은 10곳 미만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스쿨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주기가 1개월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구역에서는 4배 이상 단속이 잦아지는 셈"이라며 "시범 운영 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명되면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