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 규명 수사를 벌여온 인천지검은 유 회장 사망이 공식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할 때 내리는 불기소처분 유형으로, 처분이 내려지면 수사는 종결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추적한 유 회장의 횡령·배임 범죄 자금도 추징이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상권 소송 등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지루한 법률적 다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