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립대에선 이미 폐지된 기성회비. 국·공립대학에선 최근 10년간 13조 원을 걷어들였습니다. 이렇게 거둔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대 학생 강 모 씨 등 10명은 지난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매 학기 30만 원씩 거둔 기성회비는 부당 이득이라며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며 이들에게서 받은 기성회비 1800만 원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안희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문교부 훈령은 내부적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학생들이 기성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 책임은 없다며 기성회비 반환 책임을 학교가 지게 했습니다.
지난해 서울대학생들이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성회비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성회비는 대학들이 시설 확충에 사용한다며 수업료와 함께 학생들에게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사실상 등록금에 해당합니다.
사립대에선 지난 2000년대 초 폐지됐지만, 국공립대의 경우 여전히 전체 등록금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공립대가 반환청구권이 살아있는 최근 10년간 거둔 기성회비는 13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성회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박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