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여름방학 때 자녀들 어학연수나 단기 유학 보내시려는 분들 계실텐데 어학원이 설명한 것 하고는 프로그램도 다르고 비용도 추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위가 나섰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겨울 어학원에 의뢰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미국 단기 어학연수에 보냈던 주부 박 모 씨.
그런데 사전에 설명한 프로그램과 실제 내용이 다른데다, 어학원 측은 부당한 추가비용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박 모 씨/유학원 피해자 :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유학원에서 받는 게 다르고. 또 학교로 바로 송금을 하면 되는데, 꼭 유학원을 거쳐서 송금하니까 얼마가 학교로 가는지 모르죠.]
단기 어학연수를 비롯해 해외로 출국하는 유학생은 연간 30여만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어학원 등 대행업체를 통해 출국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피해 역시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우선 학비 송금은 고객이 직접 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계약서, 약관 등 서면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허위정보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이유태/공정위 약관심사과장 :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좀 더 강화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명시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약관을 한국유학협회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