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백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당장 구속은 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새벽 4시 10분쯤 돌아갔습니다.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양호/한진그룹 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불거진 한진 총수 가족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통행세 가로채기' 등을 통해 20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 90억 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또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새로 확인했습니다.
계열사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부인 이명희 씨의 남동생이 대주주인 업체 3곳에 기내용 담요와 슬리퍼, 기내식 관련 납품 등을 몰아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