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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6월 26일 (화)
■ 대담 : 부당 금리 피해자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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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금리 피해자
- 1,220만 원 대출에 10년간 이자 1,800만 원
- 처음 금리 8%, 직장 퇴직 후 14%까지 올라
- 다른 지점에선 신용 괜찮다고 10.2% 적용
- 1,800만 원 이자, 서민 등골 뽑아먹는 짓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 은행 편의대로 금리 적용한 사례 상당히 많아
- 피해 규모 1만 건…쉽게 벌어졌다는 게 문제
- 약정 서류와 이자 납입 내역 받아 확인 필요
- 과실로 몰아가고 있지만 관행화돼 있어
▷ 김성준/진행자: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 받은 게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은행에서는 무려 1만 건이 넘는 부당 대출이, 부당 금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 몇몇 은행은 부당대출금리를 환급하겠다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서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이유도 모르고 비싼 이자를 물어야 했던 서민들. 우리를 봉으로 본 것 아니냐.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높은 금리로 이자를 물어왔다는 사실을 이 사실이 드러난 뒤에 알게 된 피해자분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당 금리 피해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얼마를 대출받으셨고, 또 이자로 얼마를 내셨나요?
▶ 부당 금리 피해자:
지난 10년간 제가 1,220만 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자로 낸 게, 오늘(26일) 은행에 가서 이자 지급 내역서를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근 1,800만 원 돈을 빼갔더라고요. 저도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금리가 그렇게 조작을 했다는 게 새삼 느껴지네요.
▷ 김성준/진행자:
원래 처음 대출받으실 때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 부당 금리 피해자:
8%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얼마로 올랐던 거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 부당 금리 피해자:
14%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6% 포인트가 더 올랐는데. 그렇게 올린 근거가 있었나요?
▶ 부당 금리 피해자:
그때는 직장을 다녔고요. 직장에서 퇴직하니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무직자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야 된다고 해서, 그때 금리가 오른 것이고요. 그다음에 직장을 다니면 직장대출금리로 다시 전환이 된다고 해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대출금리를 직장인으로 바꿔 달라고 해도, 계속 핑계 대고, 이유 대고, 신용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준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을 가보셨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 부당 금리 피해자:
오늘 다른 지점을 갔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일부러 대출을 받으러 간 건데. 거기서 신용이 괜찮다고 10.2%로 1,200만 원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14%보다 3.8% 포인트 낮은 대출이네요. 같은 은행인데.
▶ 부당 금리 피해자:
예. 지점이 다른데 14% 지점은 도대체 무슨 신용이 14%고. 오늘 다른 지점을 갔을 때 10.2% 지점은 컴퓨터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다른 지점에 가셨을 때 이미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 부당 금리 피해자:
예.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그쪽에서도 보고 말을 하던가요?
▶ 부당 금리 피해자:
그 부분은 얘기 안 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얘기는 안 했고. 그런데 분명히 봤을 텐데 그것을 보고서도 10.2%라는 것은, 14% 대출이 쓸데없이 높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점이 낮은 이자를 물게 하는 거네요.
▶ 부당 금리 피해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용 상태에서 제가 충분히 어필을 수십 번 했습니다. 금리를 조정해 달라고. 전혀 반영도 안 됐고, 신용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계속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게. 이게 상식적으로 거의 1,800만 원 돈을. 제가 11년 6개월을 쓴 건데 1,8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서민 등골을 뽑아먹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직장을 관두시고 나서 새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용의 변화가 있을 만한 사안도 없었습니까?
▶ 부당 금리 피해자:
조금은 있었겠죠. 조금은 있었지만. 그러나 신용의 그런 조그만 변화가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출 신용이 그때 당시 조금 변화가 있으면, 있을 때 당시의 금리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변동이 있는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변동을 계속 끌고 와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어필하면. 이것은 서민한테 잘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오늘 다른 지점 가서 받은 대출로 원래 갖고 있던 대출을 갚으셨나요?
▶ 부당 금리 피해자:
예. 지금 마이너스 통장 14%짜리를 상환을 다 하고요. 1,200만 원 받은 것으로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발생시킨 건데. 담당 직원도 14%로 여태까지 내가 대출금리를 낸 것도 본인도 말은 하지 않지만 의아하게 생각했고. 본인도 어제 8시 뉴스에서 자기도 뉴스를 봤다. 봤는데도 자기도 막상. 그 부분을 나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당 직원도 의아하면서도 차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똑같은 금리로 해서 내가 1,800만 원이라는 돈을 이자를 빼갔는데. 10.2%라고 따지면 600만 원 이상은 더 가져갔다고 봐야겠죠.
▷ 김성준/진행자: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금융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부당 금리 피해자: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어서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 실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조남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앞의 사례를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같은 피해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요?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신용 평가를 하지 않고, 은행들이 받을 수 있는 금리가 14%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연체 금리가 14%까지거든요. 그런데 처음 대출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신용 평가도 하지 않고 그냥 연체 금리 14%를 적용한 겁니다. 그런 임의적으로 은행의 편의대로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상당히 다양하고 대단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지금 KB하나은행이나 씨티은행, 경남은행. 이 경우는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된 대출자 숫자, 그리고 그런 상품을 공개하고 환급 절차까지 안내했는데. 이렇게 공개된 경우를 합해서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지금 현재는 오늘 발표된 것만 봐도. 사실 1만 건이 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1만 건이 넘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졌다는 것. 또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이 은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만 건이 일부나마 이번에야 밝혀진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불만들,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해결되어 오다가. 이번에 처음 조직적으로, 전체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조금 전면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건이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혹시 부당하게 비싼 이자 물어왔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사실은 이런 방법을 이번에 금융당국이 피해 유형에 대해서도 발표를 하고. 또 소비자가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피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거든요.
1차적으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약정 서류와 이자 납입 내역을 발급받아서 자신의 이율이 필요 이상으로 올랐다든지, 자기가 의구심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은행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것에 대해 수긍하기 어려우면 저희와 같은 전문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향후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할 때는 소비자 소송으로 연결해나갈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것은 보시기에 건수라든지 정도로 볼 때 과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미리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과실이라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은행들이 구조화돼있고, 관행화돼있고, 또한 이것을 임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운영해왔다는 점에서는 고의성이 있다는 쪽으로 갈 수 있고요. 물론 수천 건 중에 한두 건은 예를 들어서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핵심이나 본질은 실수나 착오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뤄질 수 있고 이뤄지도록 운영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피해 소비자에게 은행들이 징벌적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관련해서 소송을 실제로 진행할 계획이십니까?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별로 피해의 유형을 분류해서. 그 유형별로 묶어서 소송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길입니다. 이것들을 은행들이나 감독당국이 해명해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다 분석해서, 유형별로 나눠 소송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기는 하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선례를 남기고. 그 선례를 통해서 다른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