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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마카롱 10개'가 불러온 맞고소 사태

<앵커>

화제 뉴스 골라서 전해드리는 [고현준의 뉴스딱] 이어갑니다. 고현준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인터넷에 한창 화제가 되는 내용들 살펴보는데 며칠 사이 '마카롱'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의 화제였습니다. 마카롱에서 시작된 법정 다툼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은 지난달 14일 온라인 커뮤니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마카롱 가게에서 10개 먹고 SNS에 뒷담화 당한 후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마카롱 매장에서 마카롱 11개와 커피를 마신 A 씨는 해당 매장의 사장이 SNS를 통해 "마카롱은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에 한 개만 먹는 디저트입니다. 어떤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잘 모르고 10개씩 먹는다"라고 올린 글을 읽게 됩니다.

이에 자신의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조롱하듯 떠돌자 A 씨는 불쾌한 감정을 알리게 되고 이에 마카롱 가게 사장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었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가게 사장의 태도나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는 악플 성 댓글들이 늘어나자 업주는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기 위해서 당시 가게 CCTV를 공개하게 됐는데요, 이에 A씨가 결국 업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고, 이에 가게 사장도 허위사실 유포와 영업 방해 혐의로 맞고소까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카롱 10개'라는 표현은 정작 당사자 간 다툼보다는 온라인상에서 펼쳐진 댓글들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댓글에 등장했던 수많은 사실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이런 악플 성 댓글이 갈등만 부추긴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달고 기분 좋아지는 마카롱을 놓고 이렇게 거칠고 쓴 싸움이 벌어지는 게 안타까운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씩 더 보태면서 일이 커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5월 한 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라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이 기간을 잘 이용하면 돈 '2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오늘 내가 2만 원 쏜다.", "국세청에서 2만 원 버는 법" 등의 제목의 게시글이 퍼지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수정사항을 재신고하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 단돈 1원만 수정을 해도 가능하단 내용입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악용한 사례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는 홈택스 오류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전자신고를 유도해서 일선 세무서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난 2003년 말에 생긴 제도입니다.

문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정신고 금액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기재부와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한 것은 합법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날 경우, 환급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관련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살펴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을 세우든 그 기준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참 많아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혹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아닌가 고민을 했었는데 빨리 말씀을 드려야 제대로 고칠 것 같아서 고심 끝에 얘기를 드리게 됐다는 것 보태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기자>

광주에서 있었던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게 경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측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경찰은 "가해자들은 폭행의 공동정범으로 판단된다"면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의도가 없었고 정확한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폭행이라는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입원 중인 피해자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설명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살인미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반발했는데요, "가해자들이 돌과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위협을 가했기에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이어 "피해자가 병원에서 왼쪽 눈을 사실상 실명했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도 전했는데요, 경찰이 증거 부족을 내세우자, 당시 현장 상황을 알고 있거나 동영상을 찍은 시민들의 제보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상에서는 경찰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퍼져 나가고 있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거의 28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해자라고 해도 범죄 혐의를 잘 따져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경찰의 판단은 여론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기는 합니다.

<앵커>

이 사건은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계속 전해드리게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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