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가 있는 A 씨의 첫 딸은 2000년에 1급 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침 A 씨는 자녀 보험에 가입해 둔 상태였습니다.
사고보험금을 매년 1천만 원씩 20년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A 씨는 보험금을 한 번 받으면 그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첫해 2천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A 씨에게 보험금 청구 안내서를 매년 보냈지만,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A 씨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A 씨는 형편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첫 딸은 어쩔 수 없이 중증장애인 시설에 맡겼습니다.
그러다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을 알게 됐습니다.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cont.insure.or.kr)에서 조회하니 미수령 보험금이 이자를 합쳐 2억 원이 나왔습니다.
A 씨는 "보험금을 찾은 덕에 시설에 맡겼던 딸도 데려와 함께 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개시된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은 지난달 말까지 약 214만 명이 접속해 자신의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했습니다.
보험사들도 행정안전부 협조를 얻어 213만 명의 최신 주소로 안내장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A 씨를 비롯한 약 59만 명이 지난 6주일 동안 보험금 8천 310억 원을 찾아갔습니다.
전체 숨은 보험금으로 추정한 7조 4천억 원의 약 11.2%에 해당합니다.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중도보험금 40만 건(4천 503억 원),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 6만 건(2천 507억 원),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휴면보험금 13만 건(839억 원), 청구되지 않은 사망보험금 4천 건(461억 원)입니다.
금융위는 주소가 바뀌어도 보험금 발생 사실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매년 계약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보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도 안내토록 할 방침입니다.
특히 A씨 사례 같은 사고분할보험금(장해 등 보험사고로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나눠 지급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사의 청구 절차 안내가 미흡했던 점,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위 손주형 보험과장은 "보험사가 알아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급계좌 사전등록시스템의 홍보를 강화하고, 사고분할보험금도 보험금이 지급될 때마다 다음번 보험금 청구 가능 시점 등을 안내토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