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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앵커>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스마트도로와 관련 보험제도 정비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 부가가치산업의 핵심축인 자율주행차에 대해 정부가 상용화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오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먼저 자율 차에 맞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기업들이 본격적인 제작에 나설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 자율차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복잡한 책임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보험 제도 정비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스마트 도로 등 지원 인프라 표준도 만들게 됩니다. '드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됩니다.

군·경찰과 소방 등 특수업무용이나 기상·환경, 문화재 점검용 드론 운항에서도 규제와 인허가 절차로 민간 사업자의 접근이 쉽지 않은데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완구 용도 등의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이나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하면, 나머지 규제는 상당 부분 면제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차,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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