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 가락시장은 공공시설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리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각 점포의 개인 소유는 금지돼 있는데요, 공사로부터 점포를 임대한 일부 상인들이 점포를 자기 것인 양 점포를 몇 개로 쪼개 불법으로 세를 주는 불법 재임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동취재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가락시장 내 최대 청과물 시장인 중앙청과입니다. 한 가게에서 세금계산서를 떼봤습니다. 이상하게 같은 가게인데 어떤 상인에게 샀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다릅니다.
구매대금 입금계좌 역시 제각각입니다. 가게를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처음 임대 받은 사장이 상인 2~3명에게 불법으로 세를 줬고 이들이 따로 영업하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장이 내는 첫 임대 보증금은 1천2백만 원 정도. 불법 재임대를 할 때는 보증금 4~5천만 원에 월세로 백 수십만 원을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A씨/전 세입 상인 : 자기는 장사를 전혀 안 하고요. 세랑 한 달에 나오는 장려금 같은 것만 자기가 챙겨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명.]
가게 사장은 재임대 사실을 감추기 위해 세입 상인들을 종업원처럼 고용해 월급을 주는 것처럼 꾸미고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세입 상인에게 나눠주고 매출을 잡게 한 뒤 월세를 떼고 돈을 남겨주는 겁니다. 이때 술값 등 자기가 쓴 경비까지 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B씨/전 세입 상인 : '나 술 한 잔 먹어서 이건 빼 가고 빼 가고' 하면 뭐 한 2백만 원, 3백만 원씩 빼 가버리니까.]
중앙청과에 등록된 입주 상인은 모두 117명. 하지만 실제 장사를 하는 상인은 160여 명으로 40여 명은 이런 불법 세입자인 셈입니다.
불법 임대는 처음 적발되면 영업정지 3개월, 두 번째에는 시장에서 퇴출합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 : 그거를 어떤 계좌추적권이라고 합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 보니까 내밀하게는 못 들어가죠.]
더 비싼 보증금에 월세까지 내야 하는 상인들은 자연히 청과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 피해는 소비자가 보는 셈입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