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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쇳덩이'로 제자 화상 입혔는데…덮으려던 학교

<앵커>

한 중학교 교사가 뜨겁게 달군 쇳덩어리를 학생 팔에 가져다 대 화상을 입게 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해에도 다른 학생 무릎을 발로 차서 다치게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폭력도 덮고 넘어가려는 사립학교의 행태, 김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팔에 화상을 입은 상처입니다.

화상을 입힌 건 과학교사인 박 모 씨. 지난달 초 과학 수업시간 중 쇠공과 쇠고리로 이뤄진 실험도구를 가스 토치로 달군 박 교사는, 잠시 후 책을 펴지 않고 떠드는 학생을 꾸짖으면서 달군 쇳덩이를 학생 팔에 가져다 댔습니다.

[목격 학생 : (쇳덩이 실험도구를) 빨갛게 달군 다음에 원래 색깔로 돌아온 다음에 피해 학생에게 오셨어요. 처음에는 머리에다 툭 갖다 대시더니 팔에 갖다 대셨어요, 책 펴라고 하면서.]

한 목격 학생은 "피해 학생이 뜨겁다고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교사가 실험에 관해 설명을 다 마친 뒤에야 팔에서 도구를 뗐다"고 학교에 진술했습니다.

[임진규/화상 전문의 : 심재성(깊은) 2도 화상으로 보입니다. 피부층 중에 진피층 일부까지 같이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보통 60도 이상의 물체를 5초 이상, 70~80도 이상에 서 1, 2초 이상 접촉을 하면 생기는 화상입니다.]

아동 학대인지 판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점검 목록에 비춰보면 아동 학대로 볼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피해 아동 부모에게 3일이나 지나서야 알렸고 법적 의무인 아동 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박 교사가 실수였다고 주장했고 피해 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박 교사는 지난해에도 1학년생의 무릎 부분을 발로 차 인대를 다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인대 손상 피해 학생 : (장난으로 친구한테) 업힌 상태로 있었는데 선생님이 뒤로 오셔서 '왜 길을 막고 있느냐'고 하면서 구두 굽으로 무릎 쪽을 찼는데, 교무실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인대를 다쳤어요.) 통 깁스를 한 달 정도 했어요.]

학교는 역시 학생 부모가 크게 항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일을 덮었습니다.

이번 화상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하순 징계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사들은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건 불이익을 우려해서 그런 것이고,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폭로 글도 올라왔습니다.

1주일 뒤 관할 교육지원청이 특별장학에 나서고 일이 커지자 학교는 다음 달에 징계권을 갖고 있는 학교법인에 교사 중징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내 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데에는 교육청에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이 없는 것도 큰 이유가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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