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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우병우 이어 국정원 외곽팀까지…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누리꾼 비판

[뉴스pick] 우병우 이어 국정원 외곽팀까지…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에 누리꾼 비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에 동참한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과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새벽 이명박 정부 시절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주도한 '여론 공작' 사건과 관련해 민간인 신분으로 댓글 활동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 모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노 씨는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퇴직한 국정원 직원으로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같은 혐의입니다.

오 부장판사는 양지회 현직 간부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내부 자료를 숨기거나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퇴직지원 모임인 양지회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국가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노골적인 사이버 대선 개입과 정치관여를 했고 수사가 이루어지자 단순한 개인적 일탈로 몰아가기로 하면서 관련 증거를 은닉했다"며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 오전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오민석' 오민석 판사' 등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며 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일부 누리꾼은 오 부장판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비난했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시에도 정치권 일각과 일부 누리꾼들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오 부장판사가 우 전 수석의 대학 후배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 팀을 운영했다고 밝히고,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국정원 사이버팀과 외곽 팀 운영을 맡았던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외곽팀장에 청구된 첫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댓글 공작의 민간인 조력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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