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B양에 대한 결심공판에는 주범 A양이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주범 A양은 "(공범 B양이) 피해 아동의 신체 일부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건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은 신체를 가져와달라는 공범 B양의 목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A양을 추궁했습니다.
A양은 "B양이 손가락, 폐, 허벅지살을 가져오라고 했다"라며 "사람 신체 부위를 소장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고 폐와 허벅지 일부는 자신이 먹겠다고 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A양의 충격적인 진술에 방청석에서는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고 재판장마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A양은 또 "B양에게 건넨 시신 일부는 절대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면서 당시 건넨 시신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B양은 그동안 "A양에게 건네받은 시신이 모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양은 또 "B양이 나에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냐고 끊임없이 물었고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시체유기 방법 등을 의논했다"라며 "내가 실험동물이 된 느낌이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양은 "B양이 형을 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했고 절 좋아한다고 했다"라며 "처음엔 친구를 숨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양은 A양이 증인석에서 진술하는 동안 가끔 고개를 떨굴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B양은 그러나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왔다"며 "시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주범 A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공범 B양에게는 이보다 더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목을 졸라 살인하고 시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시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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