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오늘(8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www.eprivacy.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조회와 불필요한 웹사이트 탈퇴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아이핀,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대전화는 2012년 12월 본인확인 수단으로 지정된 뒤로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ISA는 회원 탈퇴 요청이 들어오면 관련 업무를 대행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해 줍니다.
현재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천 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합니다.
행안부는 내년에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사이트 공개 이후 너무 많은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는 현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사진 = 픽사베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