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위해 이부진 사장이 남편에게 86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임 전 고문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오늘(20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은 한 달에 한 번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해야 할 액수는 86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판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사장 변호인은 "현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고, 임 전 고문 측은 분할 대상에 "주식이 빠져 있는 것 같다"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이사장이 지난 2015년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습니다.
이후 11달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임 고문이 1심에 불복해 항소하는 한편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두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던 가운데 수원지법은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내린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995년 사내 봉사활동에서 처음 만난 뒤 4년 만에 결혼하면서 재벌가 딸과 평사원의 결혼으로 당시 큰 화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