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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차고 뺨 때리고 121회 원생 폭행 유치원 교사 '유죄'

발로 차고 뺨 때리고 121회 원생 폭행 유치원 교사 '유죄'
지난해 말 4∼6세 아동들을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찍힌 부산의 한 유치원 교사들에게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부는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 27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24살 김 모 씨에게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2명에게는 80시간의 아동 학대 예방강의 수강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판결문에 권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유치원 1층 강당에서 5세 아동의 양쪽 귀를 잡아 세게 흔들어 넘어뜨린 뒤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아동이 학예회에 선보일 율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부터 열흘간 유치원 CCTV에 찍힌 영상을 살핀 결과, 권 씨가 24명의 아이에게 121회에 걸쳐 폭행하거나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교사 김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인절미 만들기 수업을 하면서 4세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플라스틱 반찬 통으로 아이의 어깨와 머리를 몇 차례 때렸습니다.

또, 열흘간 12명의 아동에게 35차례에 걸쳐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 아이를 때려 넘어뜨린 뒤 발로 복부를 걷어차는 모습이 SNS에 공개돼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없지만,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들이 한부모 가정의 아이나 조손가정 아이를 집중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받던 김 씨는 자신이 가장 많이 폭행했던 조손가정 4세 아동의 조부모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숨기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아동의 조부모는 시각장애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다른 학부모들은 분개하며 피해 아동 조부모에게 진상을 알리고 탄원서를 철회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해당 유치원에서는 8명 담임교사 중 7명의 교사가 상습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 중 6명을 재판에 넘기고 폭행 정도가 경미한 1명은 기소유예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권 씨와 김 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7개월간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이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나머지 교사 4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법인도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유치원은 지난 5월 문을 닫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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