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을 보이는 지역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늘렸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받는 것도 지금보다 힘들어지는데 정부의 규제는 늦어도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지 못하도록 강화했습니다.
이전에는 강남과 서초, 송파와 강동구에서만 적용되던 규젭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같은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가 지정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기존에 70%였던 LTV는 60%로, 60%였던 DTI는 50%로 낮춰지면서 강화됩니다.
또 기존에 DTI 적용을 받지 않았던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DTI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의 서민과 실수요자에 한해선 현행 규제를 대부분 유지할 방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도 소폭 확대됩니다.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 부산 진구가 추가로 포함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재건축 시 조합원에게 원칙적으로 1주택만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잡히지 않으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도 금지됩니다.
정부는 법 개정 등을 통해 늦어도 다음 달부터 관련 규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