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탄핵심판 결과에 맞물려 있는 후속 일정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4말 5초'의 조기 대선 일정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예측하기 섣부르다는 시각도 많습니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선고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쓸 경우 선고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 대통령 측은 지연 카드를 조금씩 드러내거나, 이미 한 카드는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9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는데 탄핵 심판 결정을 늦추려는 시도라는 겁니다.
헌재는 39명 가운데 10명만 증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빨라지는 탄핵 시계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지연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① 박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퇴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 규정'은 이렇습니다. "각종 헌재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 원칙입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이 없어진다면 심판 진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단이 일괄 사퇴하면 새로 선임해야 하고, 그러면 선임하는 기간만큼 심판은 늦춰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상이 '일반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인(私人)'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오히려 박 대통령 측에는 '독(毒)'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거 헌재는 일반 헌법소원 도중 변호사가 중도 사임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에서 변호사 사임 전까지의 변론만을 인정했습니다.
② 박 대통령 본인에 대한 신문 신청
하지만 지난달 30일 마지막 준비절차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기본으로 하기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자인 박 대통령 본인 신문을 요청한 국회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엔 대통령 측에서 본인 출석 카드를 만지고 있는 걸까요?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 등을 위해 출석을 결정한다면 추가로 변론기일이 잡힐 수 있습니다.
물론 잡혀도, 한두 차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국 최종 결정은 또 1-2주 정도 미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③ 신임 헌재소장 지명
이달 말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공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채워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 대통령 측에서는 신임 헌재 소장이 임명되면 탄핵심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이 신임 헌재 소장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그치는데, 헌재 소장의 임명이 여기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겁니다.
황 권한대행 측도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 대통령이 놓치면 안 되는 것
탄핵심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다는 사실은 이미 예상된 것이고, 실제 대통령 측의 움직임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 수사도 최대한 피할 수 있고, 혹시 촛불 민심이 사그라지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제와 안보 위기 속에 대내외 불안 요소마저 가중되는 지금의 비상 상황이 빨리 끝나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때문에 정말 박 대통령 측에서 말한 것처럼 국회의 탄핵 사유가 조작된 것이고 허위라고 한다면, 빠른 헌재의 판단을 받아 정국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 바른 판단일 겁니다.